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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검색] 국물녀 - 2012년 2월 28일 오전 10:21


현재 온라인 기사 검색에 국물녀 라고 검색에 급 상승하였다. 
 

정리하자면 지난 20일 오후 3시쯤 서울시내 대형 서점안의 식당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어린이가 물을 가지러 갔다가 뜨거운 국물을 받아 오던 여인과 부딪쳐 얼굴에 국물을 뒤집어 쓰고 큰 화상을 입었는데, 그 여인은 그냥 자리를 떴다는 것이다. 인터넷에는 '뜨거운 국물 테러'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형법 제 255조에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있다고 하네요.
피해자가 합의되어 처벌을 원치 않을땐 형사처벌 받지 않고요..

대형서점은 아시다 시피 복잡한 장소입니다. 
물론 가끔 사람들도 부디치기도 하지요...  어린아이가 많이 다쳤다고 하는데..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쓰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찬물이라도 긴급조치만 했어도 어린아이가 더 건강할수 있었을테데요...

인터넷 기사에 보니, 다친 정도를 볼때 치료비가 수천만원이상 들어갈수 있다고 하네요..

휴= 33... 긴급조치가 필요할때, 물불을 가리지 말고 주위 사람이라도 도움을 줬어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